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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불법 체온계 '봉인'까지 했는데..."관공서 등에 꼼수 판매" / YTN

2020-09-10 2 Dailymotion

'얼굴인식 체온계'의 문제점,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지난달 중순, 해당 기기가 무허가 불법 의료기기라며 판매 중단을 업체 측에 행정 지도했습니다.

공장에 있는 완제품을 봉인까지 했는데, YTN 취재 결과, 업체 측은 그 이후에도 꼼수를 써서 관공서 등에 계속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얼굴인식 체온계' 제조 업체 본사.

물건을 출하하는 곳에 회사 로고가 선명한 화물차가 서 있습니다.

옆에는 상자와 가구가 빼곡히 쌓여있습니다.

직원들이 달라붙어 물건을 다 싣자, 화물차가 떠나고 또 다른 화물차가 들어옵니다.

"저기서 나온 거야, 지금? 어, 이쪽으로 가는데?"

쉴 틈 없이 오가며 짐을 옮긴 곳은 본사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형 제조 공장.

'얼굴인식 체온계'의 오류를 지적하는 YTN의 첫 보도가 나간 다음 날 일어난 일입니다.

취재진이 짐이 옮겨진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보니 같은 업체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 업체 : (여기 '얼굴인식 체온계' 업체 맞는 거죠?) 네네.]

갑자기 회사 자재를 옮긴 이유는 뭘까?

한 관계자는 "이미 식약처 단속을 받은 상태에서 YTN 보도 이후 추가 단속을 우려해 생산 시설을 옮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업체 대표는 사실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얼굴 인식 업체' 대표 : (생산 시설 옮겨서 라인 가동하신 적은 없으신 거예요?) 그런 사실 없습니다. ○○ 업체는 우리 회사가 아닙니다.]

식약처가 업체 본사를 찾은 건 지난달 20일.

당국의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의료기기라며 완제품을 봉인한 뒤 업체 관계자들에게 판매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YTN 취재 결과, 업체 측은 구청과 소방서, 교육청 등에 버젓이 기기를 계속 팔았습니다.

[○○소방서 관계자 : 일주일 정도 전에 구매 요청을 해서 그때 (8월) 31일에 와서 설치하고 갔어요. 두 대 구매했어요.]

[○○교육청 관계자 : 저희는 본사를 통해서 연락했어요. 여기가 공공기관인데 만약에 (단속) 사실이 있었다고 하면 저희가 구입을 하겠어요? 안 하죠, 당연히.]

업체 대표는 식약처 단속 이후 물건을 판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얼굴 인식 업체' 대표 : 저희는 (판매하지 말라고) 공문을 두 차례 걸쳐서 강하게 보냈어요. 판매됐다는 소리는 저는 크게 들어본 적 없는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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